한국당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협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위법 소지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대전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당한 A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관변단체 및 지역주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다과회를 마련하는 등 18회에 걸쳐 총 300여 만원을 지출했고 선관위는 이 중 일부 업무추진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위법 행위로 드러난다면 이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자신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민주당 선출직들에 의한 부정부패라는 열차가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상화, 만성화돼 새삼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라고 비꼬며 비판했다.
시당은 “민선 7기가 사실상 일당 독주체제로 출범한 이래 부정부패와 비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쌓이고 있다”며 “자기 눈의 들보는 애써 외면하며 남의 눈의 티끌만 찾아내는 생활적폐청산위원회는 대체 누구를 청산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당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지 민주당은 응답하라”라고 빗대며 "총선에서 대전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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