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市에 선전포고
대전시의회, 市에 선전포고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10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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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패싱, ‘어물쩍 행정’에 강한 질타
“집행부의 대리인으로 오판하지 말라”
다가올 추경예산 ‘면밀한 심의’...경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의 의회 경시와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의 의회 경시와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좌측부터) 손희역 의원, 이종호 복환위원장, 윤종명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대전시를 향해 의회경시 태도와 일관성 없는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동안 불명예스럽게 따라붙었던 ‘거수기’ 역할에서 탈피하려는 모양새다.

이종호 위원장(동구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복환위 의원들은 10일 시의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시가 2심에서 일부 승소한 ‘하수슬러지 약정금 청구소송’과 지난달 신탄진 정수장 관로공사 및 월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발주 등에 대해 ‘어물쩍 행정’에 이어 시의회를 패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환위는 먼저 시가 지난 2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일방적으로 패소한 사실을 해당 상임위인 복환위에 일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의나 시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관련 공무원들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다”면서 “정작 의원들이 알아야 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어느 누구도 업무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시의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는 하나 승소하지 못한 34억 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 환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환위는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상수도 관로공사 재판과 관련해 “소송당사자인 대전시가 주가 돼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보조설계에 참여한 업체에게 로펌을 선임케 하고 공동대응키로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왜 대전시의 소송에 설계업체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은 월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의 발주 절차를 두고 “처음에 턴키 입찰로 결정한 것을 이후 두 번의 유찰이 이뤄졌다는 이유와 수량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입찰방법을 변경했다”며 “공고변경 시는 처음 공고방법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일방적으로 공고했다”고 따져 물었다.

더욱이 이 위원장은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턴키입찰 시 40%대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하지만 일반입찰일 경우 60% 이상 높아진다’고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업체들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턴키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율이 65%로 일반입찰보다 더 높았다”며 시의 거짓말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덧붙여 윤종명 의원(동구3, 민주당)은 “마시는 물과 같은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일반입찰보다 전 공정이 한 업체로 이뤄지는 턴키입찰이 타당하다”며 “입반입찰 시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장은 “갈팡질팡 행정으로 시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며 “앞으로 복환위는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키 위해 그 첫 번째로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매우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시는 더 이상 시의회를 집행부의 대리인으로 오판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허태정 시장을 향해 의회경시 행태의 재발 방지 약속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손희역 의원(대덕구1, 민주당)은 “당시 하수슬러지 경량화사업을 추진했던 관련 담당자들을 이미 모두 확인했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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