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범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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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로 지정 근거 될 법적 기반 마련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시, 대구시 등 전국 10개 시・도에 지정돼 있으나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며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논의중인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개발(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법안으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는 있으나 ‘혁신도시’ 자체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강훈식(충남 아산을),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박병석(대전 서구갑), 박완주(충남 천안을), 어기구(충남 당진), 윤일규(충남 천안병), 이규희(충남 천안갑), 이상민(대전 유성을), 이후삼(충북 단양), 조승래(대전 유성구갑)와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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