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놓고 ‘갑론을박’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놓고 ‘갑론을박’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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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시민단체 “지역갈등 초래하는 민영화 반대”
市 “민영화 아닌 민간투자,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없어”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이 20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민영화'라면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이 20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민영화'라면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놓고 시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을 비롯한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15개 단체는 20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시의회를 향해 “3년 전 시의회가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다시 한번 이번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전사업, 현대화사업 등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민영화 사업”이라며 “또한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를 근거로 댔다.

이들은 시가 이전의 가장 큰 이유로 든 지역주민의 악취 민원에 대해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시설현대화 역시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800여 억원의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인 금고동 주변 지역은 이미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악취대책위가 구성돼 있을 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악취 저감설비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시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

이에 대해 시는 어디까지나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하수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돼야 하는데 일시에 8000억원의 예산은 집행할 수 없고 지방채 발행 역시 한도가 있어 시의 재정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근거와 함께 민간투자 추진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시는 “민영화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체계지만 민간투자는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가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요금 인상에 관련해 시는 “향후 하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나 민간투자사업 때문이 아니다”라며 하수도 관로 개선사업, 싱크홀 예방사업, 침수 방지사업, 분류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노후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처리 비용 증가 등을 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들었다.

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비효율적이라며 대덕특구를 비롯한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전사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비용편익분석에서 나온 1.01로 민간투자가 적격하다는 결과를 근거로 들며 하수처리장 개량보다 이전사업이 더 경제적이며 객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일부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을 민영화사업으로 혼동하고 있다”며 시정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편 2017년 대전시 하수처리 톤당 단가는 666.7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494.1원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4.1%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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