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6억원’ 받고, ‘2조2602억원’ 보장한다?”
“‘7536억원’ 받고, ‘2조2602억원’ 보장한다?”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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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 하수처리장 사업 중단 촉구
정의당 대전시당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전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민영화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전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민영화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은 생태에너지본부와 함께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전시 하수처리장 사업이 민영화 사업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기 시당위원장은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으로부터 7536억원의 투자를 받고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기업은 연간 753억, 총 2조2602억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에서 하수처리장의 연간 운영비가 382억원인데 반해 연간 753억씩 30년을 지급하면 사업비 명목으로 7536억원 전부가 건설비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돈이 3924억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설치해 운영권을 넘기려던 수돗물 민영화와 사업형태, 의도가 모두 판박이”라며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간투자일 뿐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 “공공서비스를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일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고 지적했다.

자리에 배석한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시민에 필수적인 수도시설을 민영화하는 사업에 시민을 배제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은 명분이 없다”며 “사실상 기업이 투자비를 회수하면서 높은 이윤을 보장받는 반면 정작 시민이 요금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은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전·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하는 등 시당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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