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국감]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27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韓, 최근 3년간 4077건 중 1973건 인용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25.2%, 일본 24.3%
어기구 “정확한 심사 통해 특허품질 높여야”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한국의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077건 중 1973건이 인용돼 48.4%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도 48.7%, 2017년도 48.1%, 2018년도 48.4%로 3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심사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면 미국은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인용률 25.2%, 일본의 경우 2017년 24.3%로 한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심결된 1369건에 대한 무효심판 인용률은 ▲특허 45.6%, 551건 중 251건 ▲실용 44.8%, 29건 중 13건 ▲디자인 57%, 256건 중 146건 ▲상표 47.5%, 533건 중 253건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 인용됐다.

어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서 산업재산권은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요소다”라며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높이고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