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가결’
대전시의회,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가결’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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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날치기 통과, 즉각 부결하라”
대전시의회 동판.
대전시의회 동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지역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통과시키자 정의당 대전시당 및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은 지난 27일 논란이 예상돼 상정을 유보했던 해당 동의안에 대해 위원회 긴급 소집을 통해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통과에 앞서 하수도 요금을 광역평균 이상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조건과 시민단체 및 금고동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가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정의당 대전시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논의를 유보키로 했던 동의안을 지난 27일 해당 상임위가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사흘이 지난 30일 오전까지도 회의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당은 “복환위가 내건 조건은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는 돌이킬 권한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민간투자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안건 처리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의 역할을 포기한 처사”라며 “민영화 논란과 과도한 요금 인상, 추진 과정의 합리적 검증 부재, 지역갈등 유발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밀실 논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한편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의 민간자본 7536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14만6297㎡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차집관로 등을 건립하는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 11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대화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시에 귀속되며 30년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주고 시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사업비와 운영비로 매년 753억원씩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의 투자비를 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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