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학교폭력 은폐·축소 최근 5년간 65건
[국감] 학교폭력 은폐·축소 최근 5년간 65건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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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 65건 중 해임·정직 등 중징계 13건
박찬대 “교육청 감사 절차의 공정성,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필요”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의 투신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학교측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도에서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2017년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상대로 또래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나 해당 학교의 교사 절반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재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은폐, 축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보다 세심해 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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