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창호법’ 개정에도 여전한 교사 음주운전
[국감] ‘윤창호법’ 개정에도 여전한 교사 음주운전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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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원 징계 6094건, 4명 중 1명 중징계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지난 5년간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최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에서 6094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910건으로 전체 징계 교원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폭행·절도, 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 1715건, 성폭행·성추행 등 성비위 686건, 교통사고 5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97건이나 있었다.

처분 수위로 보면 파면 137명, 해임 511명, 강등 51명, 정직 787명으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고 성비위 400명, 실정법 위반 80명, 금품수수·횡령 49명 등의 교원이 파면·해임으로 교단을 떠났다.

조 의원은 “개정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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