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설공제조합, 룸싸롱 회의에 이어 골프장 회의?
[국감] 건설공제조합, 룸싸롱 회의에 이어 골프장 회의?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02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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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회의 명목으로 룸싸롱에서 수천만원
골프장에서 수억원 들여...비리온산, 국토부 업무방관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회의 명목으로 룸싸롱에서 수천만원, 골프장에서 수억원을 법인카드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감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회의비 명목으로 룸싸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설산업기본법 65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하는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는 총 67곳이지만 국토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동안 민원제기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하는 등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공제조합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사의 내용을 보면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의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감사 지적사항에서 총 96회에 걸쳐 약 7000만원 가량을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을 첨부해 부당하게 집행해 왔으며 이중 두 차례 1475만원을 룸싸롱에서 사용했다.

또한 이 의원이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코스카CC의 사용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9월4일까지 16차례 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한다며 2억원을 넘게 들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회의를 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반드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과 방지대책마련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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