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책지원 미흡
[국감]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책지원 미흡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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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박완주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89명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2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대 21.9%, 40대 18.3%, 30대 17.2%, 20대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6%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5.9%, 경기 15.9%, 경남 8.2%, 전남 5.4%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취득자 중 수산분야 취업자는 12%에 불과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취득자 총 39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62명을 제외한 조사대상 326명 중 수산분야 40명, 비수산분야 41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수산물의 품질을 판정하고 생산 후 품질관리 기술, 수산물의 출하 시기에 대해 조언하며 수산물 표시사항 준수 및 브랜드 관리를 지도하는 업무다.

해수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키 위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인력양성과 활용에 대한 정책지원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관련 예산도 현재까지 전무하다.

이에 박 의원은 “자격제도는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방치해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며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수산물품질관리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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