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서 '불법 드론 비행' 심각
원전 인근서 '불법 드론 비행' 심각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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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 과태료 25만원에 불과
이상민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해"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원전 인근에서의 드론 비행에 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을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원전인근에서 13건의 비행체 출몰이 발견됐으며 이 중 10건이 올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인근에서 드론출몰은 고리원전에서 6건으로 집중 출몰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최고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 원전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5만원에 불과하고 원점 미확보나 증거가 없어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인근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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