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대전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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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납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1111개소 대상
대전중구청 전경.
대전중구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 중구가 작년보다 9% 증가한 1111건, 24억1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키 위해 부과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의 기간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또한 부동산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 교통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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