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전 학교주변 유흥업소 성행, 적발은 0건
[국감] 대전 학교주변 유흥업소 성행, 적발은 0건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0.14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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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6336회 단속 시행했으나 적발 0건?
초등학교 근방 뮤비방, 술 팔고 유흥접대해도 "단속 대상 아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4일 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의 학교 주변에 변종노래방 업소가 버젓이 성행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대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이 총 6336회나 실시됐음에도 단 한 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근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45m, 56m 떨어진 곳에서 영업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유해환경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적시했다.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 의원은 “대전시로부터 영업신고된 뮤비방의 현황을 받아 직접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개 뮤비방 중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뮤비방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 행위까지 일삼고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으로 이 구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된다.

하지만 올해 1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 점검 시 위반업종 뿐만 아니라 위반업태도 색출해 고발조치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대전시교육청의 단속·적발 조치 내역에는 뮤비방은 물론 그 어떤 유해업소도 없었다.

이와 관련 설동호 교육감은 “해당 업소에 유해업소라면 업태와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여부 확인 후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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