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광산사고 사상자, 연간 35명 꼴
[국감] 광산사고 사상자, 연간 35명 꼴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1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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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안전시설보강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본 광산재해보다 2배 높은 재해율 보여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광산안전교육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산안전사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산안전사고는 총 159건이 발생해 사상자 수는 175명에 이르렀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광산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86억600만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만 25억7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갱도 내 광석이나 석탄의 붕괴로 인한 낙반·붕락 사고, 운반사고, 추락·전석사고 순으로 지난해에는 발파과정에서 화약으로 인한 사상자도 8명이나 됐다.

문제는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광산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안전교육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광산재해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광산재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일본은 100만명당 11명, 100만 작업시간당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비해 한국은 100만명당 23명, 100만 작업시간당 2.5건으로 약 2배 정도 재해율이 높았다.

이에 어 의원은 “광산 현장의 안전시설 보강, 안전교육 강화 등 광산사고를 근절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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