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유지 무단점유 민원 62건...60ha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농어촌공사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가 사유지 무단점유로 민원을 접수받은 내역은 총 62건으로 면적은 6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농어촌공사가 개인토지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내역으로 총 62건 중 42건은 민원인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나 20건은 여전히 조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62건의 민원접수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협의 중 9건 ▲소송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 7건 ▲사용료 지급 5건 ▲이해설득 18건 ▲이설 및 원상복구 10건 ▲용지매수 7건 ▲기타 6건 등이다.
사유지 무단점유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사유지 무단점유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금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준공 당시의 서류를 검토한 후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및 용·배수로 면적을 고려할 때 사유지 무단점유는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4만3390ha, 용·배수로는 10만2535km에 달한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해 방치하고 있다”며 “민원인이 직접 나서야 무단점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송이 증가하면 공공기관의 신뢰도 역시 하락한다”며 “농어촌공사는 사유지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자가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