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페는 안되고 식당은 되는' 모호한 일회용품 단속 기준
[단독] '카페는 안되고 식당은 되는' 모호한 일회용품 단속 기준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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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와 ‘완제품’에 차이 둬
단속 항목 없어 종이컵도 사용 가능해
손희역 대전시의원 “시 조례 제정 추진할 것”
대전 서구 모 음식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회용품들.
대전 서구 모 음식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회용품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현대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기준의 모호함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전시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전국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일회용품을 지양하고 다회용품을 권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뒤질세라 각 자치구와 함께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한 적극적인 다회용품 사용 장려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와 자치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의 식품접객업소 등에선 어렵지 않게 일회용품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서구 A 식당의 경우, 일회용 종이컵을 비롯해 일회용 앞치마, 생수 페트병, 배달음식에서나 볼 수 있는 플라스틱에 담겨있는 반찬 등이 제공되고 있다.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한 고객은 이 같은 장면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용기인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매장 내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에게는 의구심이 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식당은 일회용품 관련 법에 대해 위반한 것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환경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일회용품 사용불가 기준에 따르면 일회용 컵은 합성수지(플라스틱)컵과 금속박컵은 불가하지만 종이컵은 이 항목에 빠져있으며 일회용 부직포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물이 담겨있는 생수 페트병과 반찬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제품 역시 ‘완제품’으로 취급돼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 환경과 관계자는 “카페에서 음료를 담아주는 플라스틱은 ‘용기’로서 사용불가 기준에 있어 단속할 수 있지만 식당 등에서 쓰이는 생수병은 ‘완제품’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과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단속할 기준이 없다”며 “환경부에서 추가 항목을 검토하고 있지만 언제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구 관계자는 “해당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환경오염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위생적으로 좋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은 “(카페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상위법에 기준이 명시돼 있는 만큼 카페의 일회용품 용기 규제를 풀기는 어렵지만 환경부 기준에 근거해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제품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손 의원은 “대전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데 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노골적인 일회용품 사용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전문가 등과 상의해 이와 관련된 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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