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넘치는데 교육청은 '노답' 처벌은 '솜방망이'
학교폭력 넘치는데 교육청은 '노답' 처벌은 '솜방망이'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0.28 2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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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전치 3주, 가해자는 교내봉사 5일
영상 촬영에 SNS유포까지... 피해자는 ‘벌벌’
대전교육청 가해자 처벌 강화는 난색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가해자들의 동급생 폭행 영상 캡처본(좌) 폭행으로 심하게 멍이 든 모습(우)
가해자들의 동급생 폭행 영상 캡처본(좌) 폭행으로 심하게 멍이 든 모습(우)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최근 대전의 학교폭력사태가 수면위로 줄지어 올라오면서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7월 대덕구의 D중학교에서 다니는 A군을 12명의 동급생이 자택에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자택에 모여 맞짱을 빙자해 수차례걸쳐 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SNS를 통해 공유했으며 A군은 어깨 관절과 요추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A군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D중학교는 공동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으나 한명의 가해자에게만 학급교체가 이뤄졌으며 8명은 교내봉사 5일, 2명에 대해서는 ‘조치없음’ 통지를 내렸다.

심지어 A군을 폭행한 가해학생은 징계심사 도중 스스로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고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대덕경찰서에 가해학생들을 고발한 상태다.

또 지난 24일 대전유성경찰서에도 U중학교에 다니는 B군이 동급생 2명에게 무차별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가해자들은 B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상의를 벋기고 마구 구타하는 등 잔인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고 폭행영상을 촬영하며 손으로 V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에 의해 U학교에서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으나 가해 학생들은 출석정지 5일의 징계만을 받았다.

28일 대전서부경찰서에도 집단폭행혐의를 받던 가해자들이 피해학생을 찾아와 집단 구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C군의 학부모는 "가해학생과 학교의 선배들이 찾아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C군을 모텔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부경찰서는 사실확인 후 가해자들을 관련법률에 따라 입건하겠다고 답했다.

권기현 생활
권기현 학생생활교육과장이 잇단 집단폭행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학생의 보호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청이 발표한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상담기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마련 ▲현 대응시스탬 점검 ▲학교폭력대책컨설팅지원단 확대 ▲피해 가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조치 강화 등이다.

권기현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컨설팅지원단의 경우 학교에서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상황 발생시 우선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11월까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청은 가해학생의 처벌강화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권 과장은 “가해학생들에 대해선 매뉴얼대로 가해자들의 징계여부를 결정했고 처벌규정은 교육청에서 정한 게 아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에 없는지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권 과장은 “피해학생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처벌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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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현 2020-10-15 15:37:26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쎄게 벌을 줘야합니다 그래야 다시는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