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 동구는 상반기 중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384필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화나 방문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2월2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 뒤 12월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권오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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