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대전 서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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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대전서구청 전경.
대전서구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 서구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1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오는 12월2일까지 구청 지적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할 방침”이라며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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