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건축·공간환경사업에 민간전문가 참여
대전 공공건축·공간환경사업에 민간전문가 참여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1.04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내년 2월까지 민간전문가 50명 위촉
지역 가치 높일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내년부터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공간환경사업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원·광장 등의 공간 및 그에 부속된 공중이용 시설물 및 경관을 말한다.

총괄 및 공공건축가제도는 지역 주민의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그동안 초기 기획업무 미숙으로 인한 예산부족 및 잦은 설계변경 등 비효율적인 공공건축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혁신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다음달까지 총괄건축가 1명과 수석공공건축가 2명을 우선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가 47명을 선정해 모두 50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및 설계업무의 자문과 참여 등의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지역특색에 맞게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장 본부장은 “(이번 제도가)적절한 사업예산 확보 등으로 초기 기획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예산으로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는 지난 2007년 건축기본법 개정 후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시, 2015년 부산시에 이어 올해 충남 및 광주시가 도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총 29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