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구본영 천안시장 운명의 날… 14일 대법원 선고
[기획취재] 구본영 천안시장 운명의 날… 14일 대법원 선고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1.13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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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논란에서 튄 불똥, 관계자 폭로로 새 국면 맞이해
불법 정치자금수수와 매관매직 VS 받았다가 돌려준 절차상 실수
14일 대법원 선고에 여·야 신경전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온 구본영 천안시장이 기자들에게 상고심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온 구본영 천안시장이 기자들에게 상고심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의 명운이 걸린 대법원 선고가 14일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 시장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김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 선출직공무원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보다 과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월 천안시체육회에서 구 시장의 측근 3명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천안시체육회를 압수 수색했음에도 혐의 입증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으나 천안시체육회 김병국 전(前) 상임부회장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 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5일 김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시체육회에서 구 시장의 지시로 인사청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신도 구 시장에게 돈을 전달하고 상임부회장에 임명됐다고 폭로했다.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20일에 천안시 두정동의 한 식당에서 구본영 시장에게 2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며 “이 돈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구 시장은 “선거기간에 돈은 받은 건 사실이나 후원금 한도액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며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금원 그대로 받았음에도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같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구 시장을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천안지방법원은 지난 1월16일 1심 재판을 통해 구 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구본영 천안시장.
구본영 천안시장.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최후변론을 통해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선거책임자를 거쳐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절차상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기존 선거법의 규정과 취지를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대전고법 이준명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를 통해 “정치자금법은 그 제공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며 “피고인은 받은 후원금을 지정된 후원회에 알리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구본영 천안시장 탄원 릴레이’ 운동을 전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총 7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처 탄원에 서명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발췌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이 탄원서에는 ‘구본영 시장이 2000만 원을 받은 뒤 30일이 지나기 전에 후원금 전액을 반환했고 이 같은 조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김 전 부회장은 정세균 의원을 제외한 69인에 대해 검찰 고발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의 탄원서를 제외한 모든 탄원서에 국회의원으로서 월권행위가 들어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문이 있다는 것이 김 전 부회장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과 여당대표까지 서명한 집권여당의 탄원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겁박행위”라며 “사법부에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슈퍼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내일 대법원 재판부가 1,2심의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확정할 경우 구 시장은 피선거권 박탈로 시장직을 잃게 되며 반면에 원심 파기를 선고할 경우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환송된다.

여야 정치권과 천안시민들은 시장이 궐위될 경우 2020년 1월 3일부터 천안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대법원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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