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권력, 공수처와 개혁으로 돌파해야"
"무소불위 검찰권력, 공수처와 개혁으로 돌파해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1.25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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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24일 토크쇼 진행
박범계 의원 "공수처는 독립기구, 임명권만 대통령이 가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전을 찾아 공수처의 당위성을 알리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상민 의원, 박범계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대전을 찾아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공수처란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판검사, 경찰,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 퇴직자의 재직 중 범죄나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의 비위사실도 감시한다.

박주민 공동위원장이 진행하고 김종민, 이상민, 박범계 의원이 패널로 참여한 이번 토크쇼에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견제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공수처 설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금산계룡)은 “공수처가 모든 나라에서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들의 끈끈한 인맥 네트워크가 있어 봐주기식 관행이 만연해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이슈이며 검찰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보면 억울한 판결을 받거나 부당하게 풀려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 통제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어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형집행권 등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3의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으며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공수처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국회추천위의 4/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 6개 권역별로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토크쇼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29일 강원과 대구, 30일 호남지역, 다음달 1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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