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25일 상임위 통과, 시민 복리 향상 기대
25일 상임위 통과, 시민 복리 향상 기대
[대전=뉴스봄]육군영 기자 = 권중순 대전시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제246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녹색건축물사업의 추진과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할수 있다.
구성된 조직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개발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자문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권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등의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면서 “녹색건축물을 지원·장려해 친환경도시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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