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신규 민간석탄화력 표준투자비 적절치 않아”
환경운동연합 “신규 민간석탄화력 표준투자비 적절치 않아”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1.27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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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비보다 최대 1조6000억원까지 증가
"방만한 투자비 보상 요구는 엄격히 제한해야"

 

환경단체회원들이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인근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충남=뉴스봄] 육군영 기자 =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6개 환경단체(이하 환경연합)는 27일 서울 삼성역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민간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표준투자비를 공정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연합은 기회회견을 통해 “현재 당진, 강릉, 삼척, 고성 등에서 건설되고 있는 7개의 석탄발전소는 모두 석탄 화력 기술에 기반한 발전소들로 수년 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았다”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 의사결정에 따라 증가한 투자비,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지출한 민원해결 비용 등을 모두 원가로 포함해 회수하겠다며 광범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 석탄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비 규모가 자신들이 제출했던 것보다 5000억원에서 최대 1조6000억원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의 비윤리적 이윤추구 행태를 묵과하고 타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총괄원가 보상주의’는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모든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그들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 중단 ▲민간 석탄발전 투자비 보상내역 투명성 확보 ▲표준투자비 규정 개정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연합은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유독 석탄발전에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석탄발전기에 대한 건설투자비는 물론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총괄원가를 전기요금으로 보상해 왔다”면서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몰상식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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