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 첫 관문 넘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 첫 관문 넘었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1.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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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사업 지정이 첫 관문을 넘었다.

28일 박범계(대전 서을)·홍문표(충남 예산·홍성)·김종민(충남 논산·금산·계룡)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의결된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그간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까지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소위 통과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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