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내달 1일부로 이륜차 단속 강화
충남경찰, 내달 1일부로 이륜차 단속 강화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1.29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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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작년대비 19% 증가
이륜차 난폭운전, 스마트국민제보앱으로 주민신고도 가능
경찰이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남=뉴스봄] 육군영 기자 = 충남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충남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7482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1466건의 사고가 발생해 작년 대비 19% 증가했다.

충남 아산에서는 지난 8월 배달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승용차와 직각으로 충돌해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과 비노출 단속을 전개하고 배달대행 이륜차에 대해 배달을 시킨 업주까지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폭주행위와 레이싱 등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민여러분도 스마트국민제보앱의 신고항목을 활용해 적극 신고하는 것으로 교통법규 준수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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