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노란불, 20대 국회 '막차' 탈 수 있을까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노란불, 20대 국회 '막차' 탈 수 있을까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2.02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충남 공조와 행정력 집중 통한 돌파의지 피력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 혁신도시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략으로 인한 대치정국으로 모든 법안의 통과가 마비되면서 대전·충남의 혁신도시지정에도 노란불이 들어왔다.

지난달 28일 혁신도시 추가지정의 법적 근거를 다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산자위의 법안심사를 통과했으나 국회 본회의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회가 여러 쟁점으로 대치중이지만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다 해도 바로 임시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대전·충남의 공조를 통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들에게 개정안의 중요성을 어필했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 등이 안팎으로 조율을 거치고 있어 연내 통과도 희망적이라는 견해다.

허 시장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산자위 법안심사를 통과한 것도 지역과 정당의 관계없이 힘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인구의 50%가 서울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도시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 시장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하나씩 실타래가 풀려나가고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UCLG 총회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지정의 두 번째 관문인 산자위 전체회의는 간사 간 일정협의를 통해 이번 주 중 개최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는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정기국회와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들은 제20대 국회 해산 시 자동 폐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