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 주의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 주의보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12.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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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적발 시 1일 1회 25만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홍보 나서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뉴스봄] 김창견 기자 = 서울시가 1일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으로 416대를 적발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 시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충남 예산군은 관내 해당 차량에 대해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지정한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로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이화동, 종로1·2·3·4·5·6가동, 혜화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단속시간은 전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시 실시하고 운행 적발 시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철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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