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심마니들의 경고 “고려인삼, 이대로 좋은가?”
전통심마니들의 경고 “고려인삼, 이대로 좋은가?”
  • 홍영선
  • 승인 2019.12.03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려인삼 종주국 대한민국을 위한 최후의 경고 메시지
“산양삼 관련 불법과 부정에 대한 강력한 단속 선행돼야”
야생삼포.
야생삼포. 산삼과 인삼의 구분에 따른 재배환경이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뉴스봄=홍영선 칼럼니스트] (전편에 이어서) 더욱이 산양삼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9년 바로 발족해 10여 년이 지난 사단법인 한국산양삼재배자협회 역시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회원간 서로 반목하는 일밖에 없지 않는가?

마땅히 협회는 산양삼 감정 기준도표를 제작해 산양삼 수매를 실시하든지, 년근별 성분분석 실험 샘플을 제공할 준비를 하든지 등등의 일을 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가장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임진원)은 도대체 산양삼을 위해 뭐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어쩌면 ‘아는 도둑놈들’을 위한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무리 임진원이 산림청 산하의 작은 기관이라 해도 국토의 대략 60%(산림)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책임도 권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역으로 판단컨대 산양삼을 제대로 컨트롤 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기에 ‘아는 도둑놈들’이 맘 놓고 편법을 자행하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한 건 임진원에서 산양삼 재배 위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산양삼 불법과 부정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산양삼포.
인삼포.
인삼포.

여기서 원론적 얘기를 다시 거론하자면 전통심마니에게 정부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양삼 단속반에게는 경찰에 준한 단속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확실히 합시다!

첫째 밭에서 기른 재배삼인 인삼은 4년근 인삼, 5년근 인삼, 6년근 인삼으로 확정하고 재배 농가를 ‘인삼농가’라고 합시다.

둘째 산에서 기른 재배삼은 7년근 산양삼에서 12년근 산양삼으로 확정하고 재배삼 농가를 ‘산양삼임가’라고 합시다.

셋째 자연에서 자란 자연삼인 산삼은 13년근 이상으로 확정하고 전통심마니가 총괄하는 것으로 확정합시다.

이것은 산림청에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심마니로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화한 것입니다.

이를 묵과하면 더 교묘해지는 ‘아는 도둑놈들’을 양산하게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고려인삼 종주국 지위는 더이상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메시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는 도둑놈들’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통심마니로서 표현하면 경험과 신뢰일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