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위해 3년간 2404억원 투입
세종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위해 3년간 2404억원 투입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1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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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주거‧교육 등 10대 영역 ‘최저‧적정 기준’ 마련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밮표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밮표하고 있다.

[세종=뉴스봄] 김창견 기자 = 세종시가 내년부터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를 실현하는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추진한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시민의 삶을 최저수준은 보장하고 적정수준은 영위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내년도 778억원을 비롯 3년간 모두 2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5일 이춘희 시장은 이 같은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하며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시민의견을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위원회 등의 숙의를 담보해 설정했다”며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복지수도로서의 세종으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의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먼저 복지서비스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지역과 소득의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로 지출 이용’으로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 51개소에서 126개소로 확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현 75%에서 80%까지 높이는 한편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하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및 이용자수 확대를 도모하게 된다.

주거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적정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 영위 및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생활 향유’로 설정했다,

교육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연령 및 제도권 내외를 불문하고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받는다’이고 적정기준은 ‘언제든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을 현 27.5%에서 30%를 넘을 수 있도록 한다’로 정했다.

소득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받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위소득 50%를 보장받을 수 있다’로 정했다.

일자리 영역의 최저기준은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여성고용률 55%를 달성하며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한다’이고 적정기준은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한다’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최저기준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고 소비한다’이고 적정기준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기반을 누릴 수 있다’이다.

건강 영역의 최저기준은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문제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건강 형평성을 고려한 포괄적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는다’이다.

환경 영역의 최저기준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험요인, 위험노출, 취약성, 대처능력 결여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생명을 위협하게 될 발생 가능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이다.

세종시민 100인위원장 이태수 교수가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천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환경검사 강화 등의 세부 목표를 담고 있다.

사회적자본 영역의 최저기준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을 향유하는 것’이고 적정기준은 ‘시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기초해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를 실현한다’이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36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시민들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사회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다양성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국적, 장애, 성별, 세대 등과 관계 없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공존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적 활력을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다’로 정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15년 12월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주거 등 6대영역별 67개 사업을 발표 추진한 바 있으며, 그동안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 해소 등의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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