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내년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대전시선관위, 내년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2.09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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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7개 지역구 평균 1억7300만원
대전 관내 7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전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91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유성구갑으로 1억5300만원이다.

대전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보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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