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내년 1월15일 실시될 대전 대덕구체육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어 논란과 함께 무용론이 거세다.
24일 <뉴스봄> 취재 결과 대전 대덕구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학)는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절차상 고지를 하지 않는 등 정당성을 훼손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덕체육회 선관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 6항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조항과 제16조 4항 후보자등록 조항 등의 고지사항을 위반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선 지난 11일까지 고지해야 할 후보자의 자격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8일이나 지난 후 지역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간 지난 19일 뒤늦게 고지했다.
또한 후보자 등록사항에 따른 관련 사항 등도 <뉴스봄>이 취재에 들어가자 한참 뒤늦은 23일 고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대전시체육회 선관위를 비롯 대덕구를 제외한 각 구 체육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양규 대덕체육회 사무국장은 “선거관리규정을 기 고지했기 때문에 이에 갈음했다”며 “지난 9일 선관위 2차 회의에서 후보자결격사유 등은 고지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선거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설득력이 없으며 또 선관위에 불고지하겠다고 보고를 했다면 이에 대해 7명의 선관위원들 중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는 체육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동학 대덕선관위원장은 “23일 후보자결격사유를 지난 19일 고지했다고 보고받았다”며 “후보자결격사유를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또 다른 선관위원은 “사무국장이 절차 사항을 생략하려 했다는 보고를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절차 과정은 사무국에서 진행할 문제이고 선관위원들은 선거인단 모집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인가가 주요 회의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시 체육회선관위 관계자는 “각 구 선관위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선거진행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며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받아 절차상 잘못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일 처리”라며 “공직선거가 아니라 뭐라 말할 수 없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문을 닫았다.
한편 각 자치단체 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5일부터 자치단체장이 겸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일제히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