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G그룹 임동표 대표, 징역 18년 벌금 3000억원 구형
MBG그룹 임동표 대표, 징역 18년 벌금 3000억원 구형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1.12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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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1200억원대 부당이득 챙겨
본인소유의 언론사 활용해 허위 정보 배포, 지역 정치인도 홍보에 활용해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지역언론사와 정치인, 대학과 종교 등을 이용해 회사 실적을 과장하고 허위투자정보를 뿌려 1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엠비지그룹 임동표 회장(55)이 검찰로부터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원 추징금 488억원을 구형받았다.

10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 12부(이창경 부장판사) 공판에서 임 회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원 추징금 488억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MBG그룹 공동대표인 A씨에게는 징역 13년에 벌금 3000억원과 추징금 104억원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0억원과 추징금 510억원을 구형했다.

임동표 회장이 언론에 배포한 교황 접견 사진(출처:MBG 그룹)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해외 니켈광산 개발과 동물세포 배양육, 아토피 치료제 신물질, 유방암 치료제, NK면역 세포등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총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 등으로 1214억원을 사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모 언론사를 인수해 언론사 사장의 명함으로 지역 정치인에게 접근하고 타 언론사에 광고와 허위 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회장은 대전 충청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유명대학의 전 총장 심지어 교황과 찍은 사진도 홍보에 활용하며 세를 과시했다.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임 회장과 임직원 7명을 지난해 2월부터 구속했으며 MBG 공동대표 등 5명도 다단계 판매조직을 위법적인 형태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9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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