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
사슴태반 줄기세포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1.15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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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업자 175명 적발, 33억원 상당 압수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아…” 섭취 자제당부
밀수업자 밀수경로 모식도.
밀수업자 수법 및 이동경로.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수입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밀반입하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64만정(33억원 상당)의 반입품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캡슐제품의 국내반입이 곤란해지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비물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다.

또한 세관에 적발돼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문제가 된 사슴태반 캡슐제품.
문제가 된 사슴태반 캡슐제품.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다단계 회사인 R사에 회원으로 가입해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해 판매했다.

관세청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제품으로 구매는 물론,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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