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 예고
대전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 예고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1.31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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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청사 건립 기금의 법적 기반 마련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
서명석 대전 중구의회 의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 중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신청사, 노후행정복지센터 등의 신규 건립에 필요한 제반 경비의 조성, 설치,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목적 이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등 기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노후행정복지센터 개선사업을 비롯한 중구 신청사 건립 기금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중구와 구의회 간에 신경전도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해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안에 ‘대규모 사업’ 항목을 삭제시켜 중구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당시 박용갑 중구청장은 노후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구의회를 압박했으며 구의회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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