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세슘 유출, 원안위 사용정지명령
한국원자력연구원 세슘 유출, 원안위 사용정지명령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2.01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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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6일에 오염수 유출이 발생… 해당시설 사용중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배수구에 설치된 하천 토양 유출방지 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배수구에 설치된 하천 토양 유출방지 시설.

[대전=뉴스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세슘 유출사고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을 파견해 주변 하천 토양의 위치별 방사성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원안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자연증발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정됐다.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자연증발시설은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저장조에 저장한 후, 이를 여과해 태양열 등을 이용해 증발시키는 시설이다.

팀은 지난해 9월 26일 방사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오염수 유출이 발생한 것을 CCTV 영상과 여러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중간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세슘등의 방사성물질이 더는 유출되지 않도록 토양을 제염·밀봉토록 조치했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유출된 토양은 극미량이었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측은 “원안위의 지시에 따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연증발시설 일대 토양을 즉각 제염하고 밀봉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연구원 정문에서 검출된 세슘의 농도를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최대 연간 0.014m㏜로 일반인 연간 허용선량인 1m㏜의 백분의 일 수준”이라며 “이는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극미량이지만 세슘이 새로이 검출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만큼 투명하고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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