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스크 중국 마스크 밀수출 집중단속
관세청 마스크 중국 마스크 밀수출 집중단속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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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 중국 화물·여행자 집중 인천 공항만 현장점검
노 청장이
노석관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의 현장점검을 마친 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관세청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6일 노석환 관세청장은 인천항·공항세관을 방문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와 감염병 대응 방안을 현장 점검했다.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마스크의 구매는 200만원, 300개 이하까지만 가능하며 (자가사용 인정), 200만원 이상 301∼1000개까지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가 200만원 초과 또는 수량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받아야 한다.

만약 300개를 초과했음에도 수출신고(간이수출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휴대반출행위로 간주된다.

관세청은 물품이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FOB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물품이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관세청은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해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했는지 확인한다.

또 불법 반출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과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매점매석 행위를 통한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시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외에도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 청장은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세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 피해 및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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