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감염병 의심학생 등교중지 가능한 개정안 대표발의
조승래, 감염병 의심학생 등교중지 가능한 개정안 대표발의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2.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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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의 능동적 대처 가능한 법률적 기반 마련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최근 코로나19 등이 국내외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감염병 발병이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 한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학생 교직원의 학교 내 전파 위험성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이 개정되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의 학교 내 전파에 대해 교육당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학교 내 감염병 전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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