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패소에 “유감, 즉각 항소심 할 것”
대전시 매봉공원 패소에 “유감, 즉각 항소심 할 것”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2.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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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웅 녹지환경국장 "패소해도 매봉공원 행정 절차엔 영향 없어"
손철웅 녹지환경국장.
손철웅 대전시 녹지환경국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민간사업자 간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전 일몰공원들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4일 손철웅 녹지환경국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법원 1심 판결의 요지는 사업취소에 따른 공익성보다 원고 이익에 침해를 더 크게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대전시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보완을 진행하고 승소판결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1심의 판결일 뿐 최종판결이 아니다”라며 “최종 패소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매봉공원의 행정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고 측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손 국장은 이번 판결이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월평공원과 매봉공원과는 근본적으로 취소된 원인이 달라서 관련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그은 “갈마지구의 민간사업자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며 “갈마지구는 교통처리대책과 생태자연도 개선 부족 등을 사유로 취소처분된 곳으로 매봉공원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6월 교통처리대책 미해결과 생태자연도 개선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을 사유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과 매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취소처분을 결정해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사업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사업제안자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및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13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민간사업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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