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열전 Start!] 황운하 "국리민복(國利民福) 위해 뛰겠다"
[총선열전 Start!] 황운하 "국리민복(國利民福) 위해 뛰겠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2.25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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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전 인재개발원장 명퇴 신청 100일만에 대전 중구 출마
수사ㆍ기소분리는 文 대통령 공약사항, 반대는 어불성설
황운하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마스크를 쓴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총선 출마의지를 피력하며 퇴직을 신청한 지 100여일 만에 대전 중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청장는 “입법 영역에서 법과 제도를 바꾸지 못하면 결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면서 “35년 경찰인생을 접고 정치에 입문한 이유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황 청장과의 일문일답

논란 끝에 직위해제 상태에서 출마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중앙선관위 회신결과 모든 후보자와 똑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나는 다른 예비후보와 똑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당가입, 예비후보 등록, 당의 후보 검증과정이라는 일련의 과정도 거쳤다.

직위해제가 특별히 선거법상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없으며 다만 현직 인재개발원장으로서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어 선거운동을 자제한 것이다”

험난한 출마과정에서 검찰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나?

“지난해 11월 신청한 명예퇴직은 35년간의 경찰생활을 명예롭게 은퇴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준 권리였으나 검찰은 1년 6개월간 묵혀둔 울산시장의 내용을 꺼내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느닷없이 씌웠다.

이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고 검찰의 목적도 짐작되는 바있다. 검찰은 고래고기사건 등의 원한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시도했고 검찰개혁이 중요한 국면을 맞이한 시점에서 청와대 민정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본 것이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해선 안될 수사를 했으며 국민여론은 분열됐고 국가에너지도 엉뚱한곳에 소비됐으며 개인적으로는 명퇴도 이루지 못했다. 언제나 해명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직사퇴 임박까지 전화 한 통이 없었다”

황운하 예비후보.
황운하 예비후보.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은?

“공소장에는 크게 두가지의 혐의사실을 기재했다 하나는 선거개입인데 이게 인정된다면 검찰이 지금 저에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나는 출마부터 거의 매일 매번 검찰소환에 관한 기사가 두달가까이 보도됐다.

이 근거가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의 청탁수사인데 첩보가 이첩됐다는 사실을 부하인 지능수사대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보고 받은바 없다. 송철호 울산시장에게도 청탁받은적 없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셋째는 직권남용인데 인사권은 울산경찰청장으로서 가진 당연한 지휘다. 인사발령의 이유는 허위보고에 따른 문책과 지능수사대의 인적쇄신, 지역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관 교체 등으로 이를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검찰은 어거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확산, 선거에 영향은?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충분한 후보자의 정보를 전하기 어려워 정치와 선거에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현명한 상태가 되기는 어렵고 선거 참여율도 극히 낮을 수 있다.

축제분위기여야 할 선거를 코로나19사태에 굳이 해야 할까는 생각은 든다. 다만 선거일이 미뤄진다면 유불리를 따지며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수사 기소의 분리는 추미애 장관이 말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니 야당을 부추기고 언론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는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다. 공무원이 대놓고 반대하는 건 기본 도의를 안 지키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당선 이후까지 공직신분이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사표수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되기 때문에 검찰과는 연관이 없다. 또 현재 선거법상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면서 당선되는건 문제가 없다 본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두 개의 신분이 유지될 수는 없으니 경찰공무원 신분이 소멸될 것으로 본다. 어느 시점에서 사표가 수리되거나 자동으로 면직되거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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