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균특법 개정안 통과, 이제 충청권 역차별 주장 설득력 없어”
김윤기 “균특법 개정안 통과, 이제 충청권 역차별 주장 설득력 없어”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09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래성 없는 혁신도시, 지역 갈등 초래할 수 있어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장위원장은 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하고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김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하고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더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며 역차별받았다는 단순한 주장으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가 지역 내 갈등을 만들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 효과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대전의 혁신 비전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각 정당은 수도권 규제,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자당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형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장 총량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그리고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지역 거점 국립대와 강소 거점대학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재 공공기관,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지역 인재 채용률을 제고 하도록 해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