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공공기관, 역세권 중심 원도심에 유치하겠다”
허태정 “공공기관, 역세권 중심 원도심에 유치하겠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1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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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균특법 개정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 로드맵 공개
혁신도시 지정계획을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혁신도시 지정계획을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전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10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균특법 개정안으로 대전도 혁신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생겨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6월말까지 균특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개정되고 7월에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혁신도시 지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총선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허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의 위치에 대해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에 충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허 시장은 “균특법의 필요성을 어필할 때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원도심활성화와 역세권 개발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결정되면 대상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허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는 다다익선이라 할 수 있다”면서 “대덕특구의 과학기술력과 접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대전에 오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시장은 “대전에 개별이전을 원하는 기관도 있다”면서 “국가에서 이전기관을 일괄로 지정해 배분할 것으로 보이며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 충남 못지않게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전에 오는 공공기관에 충남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전의 이전 환경은 충남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선은 그었다.

허 시장은 “충남은 내포신도시라는 공간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은 도시재생 발전을 접목시켜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원 인센티브가 다를 수 있고 실제 시행령이 나오고 발표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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