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공관위, 신용현 의원 유성을 경선보류, 향후 거취 주목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법원이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을 의결하고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꾼 비례대표 의원 8명이 관련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행동이라 판시하며 민생당(前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탈당을 결심한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제73차 의원총회를 개최해 고의로 제명을 당하는 이른바 ‘셀프제명’을 선택한 바 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제명 대상자가 의결에 참여하는건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채무자들이 표결에 참여한 바른미래당의 지난달 18일 제73차 의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셀프제명을 택한 신용현·김삼화·김중로·이동섭·이상돈·김수민·이태규·임재훈 등 8명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하루아침만에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례대표 의원인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민생당에 남아있어야 한다. 반면 미래통합당 후보로 4.15 총선에 출마를 노리려면 27일 후보자 등록 시한 전까지 의원직을 포기하고 탈당해 당적을 옮겨야 한다.
특히 이들 중 4명(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은 이미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상태다. 신용현 의원은 대전 유성을의 공천권을 두고 김소연 예비후보와 최종 2인 경선까지 올라왔으나 공관위에 결정에 따라 잠정 보류됐다.
한편 미래통합당 육동일 유성을 예비후보는 신 의원이 현직 의원으로 진행한 3자 경선방식이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경선 결과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