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미집행 학교급식비로 직접 생계지원해야
정기현 대전시의원, 미집행 학교급식비로 직접 생계지원해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19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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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대전시의원, 미사용 급식비 활용 및 교육공무직 생계 대책 마련 요청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정기현 대전시의원(유성구 3,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4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미사용 급식비를 휴업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교육공무직의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급 학교의 개학이 4월6일로 미뤄져 법정 수업일수를 10% 축소할 수 있음에 따라 19일 정도의 급식비가 유·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는 여유 예산으로 전체 급식비 약 1320억원의 10%인 약 132억원남는다.

또 조리종사원 등의 교육공무직 노동자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상시근무 형태라 근무가 없는 방학은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만 받고 기본급은 나오지 않는다.

정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미집행될 급식비·인건비 등 여유 예산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대전시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 습관 유지 및 건강 관리, 개학 후의 방역대책 등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미집행 학교급식비를 가정에 지원할 경우 학생 1인당 한 끼 학교급식비는 유치원 2300원, 초등학교 3150원, 중학교 3700원, 고등학교 4300원으로 19일 기준으로는 학생 1인당 4만3700원~8만17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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