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투표, '교복 입은 유권자'를 위한 만18세 선거 도움말
생애 첫 투표, '교복 입은 유권자'를 위한 만18세 선거 도움말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2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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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동영상, 리플랫 배포
4.15총선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4.15총선부터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4월15일부터 만18세 이상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50만명의 새내기 유권자를 위해 중앙선관위의 도움말을 토대로 투표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확인해봤다.

투표관리 경비와 파급효과.

선거참여 연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사람이다.

죽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알아보자.

우선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많은 인력과 선거물품이 투입된다. 투입된 인력은 1만4000여개의 투표소와 3500여개의 사전투표소, 250여개의 개표소를 운영하고 수천만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된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TV 광고와 선거홍보비용까지 포함해 약 3284억원의 선거 관리경비가 투입될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투표에서 파생되는 가치를 돌아보면 더욱 무거워진다. 2020년 대한민국의 예산은 512조3000억원이다. 따라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이 4년간 운영해야 할 재정규모는 2049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숫자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는 약 47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선관위는 한 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선출된 대표가 어떤 법률을 제정하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표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는?

공직선거의 종류는 크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3가지로 분류된다

대통령선거는 대선(大選)이라 불리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선은 전국을 단위로 선출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9일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는 총선(總選)이라 불리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이 가운데 253명은 각 지역 선거구마다 한명씩 선출하는 지역구의원으로 47명은 전국을 단위로 정당별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15일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도지사와 시장,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한다. 따라서 전국동시지방선거라 불리며 임기는 4년이다. 오는 제8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1일 실시된다.

투표 전 준비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대부분 투표소는 주변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투표소에 갈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와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사립학교 포함)이 인정된다.

또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고 사진이 첨부된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이나 군부대가 관리하는 복무기록카드 등이 인정된다.

단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투표방법.
선관위 안내 리플렛에 기재된 올바른 투표방법,

소중한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투표를 해도 올바르게 투표하지 않는다면 무효처리된다.

반드시 기표소 내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나 정당명 옆에 기표해야 하는 네모 칸 안에 투표전용도장을 찍어야 한다.

또 여러 후보자나 정당에 복수 투표를 하면 무효가 된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동영상 ‘나도 이제 유권자 1, 2’편을 공개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4월6일 개학 이후에는 책자나 리플렛 활용 교육과 시청각 교육, 대전선관위와 연계한 방송실 활용 비대면 강사교육 등이 예정돼 있다.

또한 대전시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올바른 선거정보전달을 위한 리플렛과 질의응답, 법령정보 관련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와 주요 선거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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