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앞두고 허태정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4·15 총선 앞두고 허태정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2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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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하상가 광고영상 노출 … 대전시 몰랐나?
정당 관계자 “선거법 무시한 것 아니면 무식한 것”
중앙로역 8번출구에 비치된 광고 전광판.
중앙로역 8번출구에 비치된 광고 전광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이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6일 대전시 중구 중앙로역 지하상가 전광판과 TV 등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이 영상은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 지하상가를 찾았을 당시 시에서 촬영했으며 이를 대전시 소상공인과에서 35초 분량의 영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운영위는 해당영상을 지난달 말부터 공익광고 차원에서 중앙로역 지하상가 출구의 전광판과 TV 등으로 시범 송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영상이 허태정 대전시장의 얼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코로나19 극복과 연관된 접점은 “방역을 철저히”, “함께 이겨내요, 함께 응원해요” 등의 문구가 전부라는 것이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개념보다는 허 시장을 치적을 홍보하는 영상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86조 7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한으로 해당 영상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4월15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선관위는 해당 영상 광고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해당 영상이 송출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 공보실을 통해 제작된 공식 영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시에 각 실과에 배정된 홍보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지하상가에
중앙로역 지하상가.

한편 모 정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등이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표명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관위 처벌은 고작 경고였다” 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허태정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고의로 선거법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법을 모를 만큼 무식한 건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인천시교육감 중심의 한 영상도 조회수 12만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광고물로 판단해 삭제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목적이 아닌 광고 영상에 출연한 경우라도 인지도를 높여 사전 선거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4대 사회악 척결 홍보영상에 도지사 인사말 등을 넣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했을 당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 동영상에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이 노출됐던 것도 선관위는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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