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원안위, 세슘누출시설 현장방문
대전시의회 원안위, 세슘누출시설 현장방문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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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 강화 필요해”
대전시의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 현장방문.
대전시의회 원안위,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 현장방문.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3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세슘누출 시설을 현장방문 했다.

시의회는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4년부터 6년간 원자력안전법을 69차례 위반했으며 33억원의 과태료ㆍ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문제가 된 자연증발시설은 1990년부터 운영시작한 것으로 3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설계상의 문제를 발견했다며 지난 30년 동안 1만4000리터의 오염수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원안위는 소속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조치현황을 돌아보고 원안위의 책임감 있는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당부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안전불감증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관련시설의 설계상 문제로 1만5000리터의 오염수가 덕진천, 관평천 등 인접한 하천으로 흘러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 분노하며 재발방지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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