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대덕구의원들, 박정현-박영순 선관위 조사 요구
미래통합당 대덕구의원들, 박정현-박영순 선관위 조사 요구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30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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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수연, 김홍태, 오동환 구의원 30일 기자회견
구청장 지지하는 주민자치단체 활용한 선거개입? 선관위 조사 요구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홍태 김수연 오동환 구의원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대전 대덕구의회 김홍태 김수연 오동환 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관변단체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미래통합당 김수연, 김홍태, 오동환 구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영순 후보를 지지한 대덕을 사랑하는 바른 모임(이하 대바모) 회원 가운데 일부가 관변단체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연 의원은 “대바모는 6.13 지방선거에서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지지했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이라며 “청장의 추진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구정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6일 지지선언 당시 보도자료 사진 속 인물에는 대덕구 관변단체 회원들과 심지어는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없는 주민자치회원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박 후보는 지난 26일 ‘대덕을 사랑하는 바른 모임’ 회원 50여 명이 박영순 후보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이후 문제 메시지 등을 통해 취소한 바 있다. 취소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박영순 후보를 당선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자처하는 것은 대바모가 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조직으로 전환된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하는 상황”이라며 “대덕구 관변단체 회원들과 박정현 구청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 조직에 대해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공직자로서의 선거운동 행위 금지 조항 위반’과 관련해 85조와 86조에 그 사항을 엄중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개입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공식 발언에서 열린우리당에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뒤 같은 법령의 의거 탄핵의 사유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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