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허태정 시장 선거법 위반 사과 요구
통합당, 허태정 시장 선거법 위반 사과 요구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4.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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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속적인 집권여당 봐주기식 조사, 강력 대응 할 것"
지하상가에서 상영된 전광판.
지하상가에서 상영된 전광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의 일부 지하상가에서 송출된 허태정 대전시장의 홍보영상물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온 데 이어 미래통합당이 허태정 시장의 사죄와 선관위의 엄정 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통합당 대전위기극복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선거중립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전시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대전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는 이 영상이 공직선거법 86조 7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대전시에는 가장 낮은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상인연합회에는 경고조치를 각각 했다”면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선관위의 처분은 집권여당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서 선관위를 항의방문 해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조직적인 관권선거 책동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계속되는 민주당 봐주기로 일관하는 선관위를 규탄하며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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